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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00:43:24 #3334206신체검사 108.***.84.25 1924
현명하신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신체검사일 : 2018 5월29일
2. 140, 485 제출일(RD) : 2018년 7월30일
3. 인터뷰 예정날짜 : 2019년 6월4일신체검사 다시 해서 들고 가야할까요?
걍 며칠차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싶다가도 아이랑 둘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냥 가볼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러분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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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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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일이 아니고요,
693에 의사가 싸인하고 쓴 그 날짜 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건지 확인하세요. 잘 하면 그 안에 들어갈거 같은데.
병원 방문해서 피뽑고 한 날이 아니라, 모든 검사기록을 리뷰하고 의사가 그 폼을 작성하고 (물론 간호사가) 싸인하고 쓴 날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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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인터뷰 했고 신체검사 작년 6월말에 했는데 아이 백신불충분으로 핑크레터받은게 있어서 속편하게 3명다 새로 받아갔습니다. 작년10월부터 바뀌어서 새로해오란 사람도 있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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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의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신체검사 다시 할께요. -
Civil surgen 싸인 한 날로부터 140/485 receipt 받은날이 60일 이내이면 2년 유효. 아니면 1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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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해가세요. 저도 비슷한 타임라인에 전 60일이내 싸인이라 2년 유효기간이라 생각했지만
인터뷰 시작하자마자 건강검진 다시 받아왔는지 물어봐서 제출했어요. -
요샌 신체검사는 안 하고 있다가 인터뷰 날짜 잡힌 후에 하는게 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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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안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4월 23일 신체검사, RD 6/28/2018, 인터뷰 6/3/2019 입니다. 저도 어제 이글 보고 변호사 연락하고 난리를 쳤는데, 신체검사 병원들도 인터뷰 이후에나 예약 가능하데서 폭풍 검색 했습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b-chapter-4
여기 링크 가셔서 쭈욱 내리다 보면, 표가 나옵니다. 2018 11월 이전 접수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번째 줄을 보면 딱, 저랑 글쓴이님 경우입니다. 마지막 칸 보시면, 485(693도 이때 접수했겠죠) 접수후 1년 유효기간이라고 나와있네요. 안되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에 전 그냥 갈테고 법을 어긴거도 아니기에 저 페이지 출력해서 그냥 가려구요….후기 올리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
호로롱님 감사합니다. 저도 신체검사날과 인터뷰 날이 하루 차이로 일년이 되는 경우라 조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검사날이 아닌 접수후 일년!! 와!!! 저도 프린트해서 일단 가져가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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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S 변호사님이랑 진행하는데 그분 사무실에서도 확답 받았습니다. 제 경우 유효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안해가도 된다고. ..물론 변호사님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뭐 저희가 꼼수를 쓰는것도 아니고, 이민국 안내에 따른 것이니 인터뷰때 심사관에게 말은 해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뭐 다시 받아 오라면 깨갱해야지만요…….당일 승인이 된다면 저녁에 바로 후기 올릴께요.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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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음주 목 인터뷰 입니다, 뉴욕이구요. 아마 제가 먼저 후기 올리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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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위와 같은 케이스이고 인터뷰가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혹시 인터뷰 후기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는데 갑자기 신체검사 해서 가져가라고 하네요. 3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병원 찾아가봐야 하는데 3일만에 받을 수 나 있으려나… 인터뷰 앞두고 걱정입니다.
인터뷰 후기 남겨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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