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 #487781
    신체검사 64.***.217.102 2289

    현재 2순위로 I-140 들어가기전에 신체검사를 마무리하는 중인데요.

    와이프가 임신 6주입니다.

    그래서 파상풍 주사 접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는 접종할거 하고 다 마무리 되었는데 와이프가 파상풍 주사때문에 아직 마무리 안되었거든요.

    혹시 신체검사에서 한 항목이라도 접종등의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I-140 등의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영주권 진행이 늦춰지거나 혹은 저랑 와이프랑 영주권 취득일이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러나요?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신체검사님,

      사모님의 영주권 취득이 늦어질 수는 있으나, 일단 I-485를 접수 해 놓은 이후 수속이 늦어지더라도 미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영주권까지 늦어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본인의 I-140과 I-485만 신청한 다음, I-140의 Receipt을 받고나서 사모님의 I-485를 접수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신체검사 64.***.217.102

      현재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저랑 와이프랑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우선 I-140을 급행으로 신청해서 승인(이 표현이 적절한거지 잘 모르겠습니다.)받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바로 제 와이프 I-485를 진행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에 그나마 시간이 절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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