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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보고에 및 소셜텍스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얼마전에 받았고 저는 직장이 있어서 세금 보고 및 소셜 메티케어를 내고 있습니다.다만 와이프가 현재 프리랜서로 캐쉬잡을 하고 있습니다.(와이프가 일하는 쪽의 프리랜서는 거의 현금으로 월급을 주더군요.)어쨌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년에 신고하고 싶고 소셜텍스도 내고 싶은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별로 많은 돈도 아니고 또 주기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시민권까지 생각하고 있고 또 소셜은 그나마 노후를 위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직 IRS사이트와 영어에 적응을 잘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ㅎㅎ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