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삥영주권자의 세금보고 및 소셜텍스에 대한 질문

  • #315738
    신삥영주권자 129.***.80.106 3678

    안녕하세요? 세금보고에 및 소셜텍스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얼마전에 받았고 저는 직장이 있어서 세금 보고 및 소셜 메티케어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와이프가 현재 프리랜서로 캐쉬잡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일하는 쪽의 프리랜서는 거의 현금으로 월급을 주더군요.)
    어쨌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년에 신고하고 싶고 소셜텍스도 내고 싶은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별로 많은 돈도 아니고 또 주기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시민권까지 생각하고 있고 또 소셜은 그나마 노후를 위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IRS사이트와 영어에 적응을 잘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ㅎㅎ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72.***.160.253

      2012년은 부인께서 1099-misc를 받으셨으면 부인의 수입도 세금보고에 넣으시고 그에 해당하는 social security/medicare를 내셔야 합니다. 폼은 schedule C와 schedule SE를 쓰시면 됩니다. 안받으셨으면 회사에 가서 달라고 하십시요.

      • 신삥영주권자 129.***.80.106

        답변 감사합니다. 2012년은 소득이 없어서 2013년부터 해야합니다.
        근데 1099-misc를 이용해서 세금보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셜/메디케어는 자동으로 떼어져서 환급시에 적용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터보텍스와 같은 곳에서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터보텍스서 나온 금액을 저희가 따로 어디에 보내는 것인지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72.***.160.253

      2013년은 내년에 두분이서 같이 하실 적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터보택스에서 해줍니다)

      단 두개의 세금이 15.3%이므로 세금보고시 소득세과 한꺼번에 내실려면
      무리가 오실 겁니다. 어느정도 계산하셔서 삼개월에 한번씩
      1040ES를 쓰셔서 estimated tax payment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삥영주권자 129.***.80.106

        답변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96.***.236.250

      부부의 소셜 은퇴연금에 대해서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즉, 아내분의 신고 소득이 원글님에 비교해서 상당히 적다면
      아내분이 일을 하나 하지 않나 (또는 따로 소셜 택스를 내나 내지 않나)
      나중에 아내분이 받게 되는 은퇴 연금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SocialBenefits
      (7) 소셜 택스와 은퇴 연금

      부부의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주납부자가 받는 금액의 50%를 추가로 받음.
      부부가 두명다 일을 해서 각각 은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한명이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소득 (결국 소샐 택스 납부금)에 따른 연금액과 배우자 연금의 50% 중에서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아내의 월 연금액이 $500 이고, 남편의 월 연금액이 $1600 이라면, 아내는 본인의 연금액이 아니라 남편 연금액의 50%인 $800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아내가 납부한 소셜 택스는 효과가 없게 된다. (물론 남편은 본인의 $1600 을 받음. 즉 부부 합계 $2400을 받는 것임.)

      – Survivors Benefits: 위 예에서, 만약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남편의 연금액 $1600 을 받는다.

      • 신삥영주권자 67.***.195.123

        아..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소득이 많지 않아서 고민이였는데..^^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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