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조정 기간 중 비자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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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nny 174.***.163.221 1029

    안녕하세요.
    연말에 현재 비자가 만료 되기 전에 i485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유효한 비자 만료 전에 i485를 접수하면 체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i485 가 거절될 경우를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경우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O1이나 H1B를 비자 만료 전에 접수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신분조정 상태로 영주권 승인까지 기다리시는지요?
    현재 L1비자로 거주중이고 eb1a로 i140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변호사 두분께 자문을 구했는데 서로 다르게 말씀하셔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B2 174.***.168.153

      EB1A로 자격이 통과되셨는데, 왜 485를 걱정하시는지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영주권 나오실 거 같네요. 저 같으면 485접수 후에 여유롭게 기다릴것 같습니다. 140승인 축하드립니다.

    • Jenny 136.***.143.234

      어떤분은 i485접수하고 영주권 받을때까지 유효한 영주권을 유지해야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없어도 괜찮다고 하셔서요.

    • EB2 174.***.160.160

      저는 485접수후에 걱정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NIW 문호가 이번에 열려서 4월에 EB1A도 신청했는데, 140승인에 자신이 없어서 PP못하고 있네요. 축하드려요.

    • 33 107.***.0.99

      영주권 승인은 될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100프로 확신하세요 ??
      세상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본인 잘못이 아니라 변호사나 이민국 실수로 누락되거나 실수가 있어서 거절되면 바로 불체자가 되어 출국 해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h1 비자나 다른비자로 보험을 들어놓는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신중하게 행동하는것이지요
      이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잘 판단하세요 굿럭

    • 지나가다 72.***.170.233

      140 승인 후에 485 신청 3번 거절 당했습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485 거절 당했는데 유효한 O나 H가 없으면 바로 본국 돌아가야하는거 아시죠? 그 risk를 어떻게 대비할지는 본인의 결정입니다.

    • 34 24.***.58.182

      나도 그 과정을 겪었었는데, 원글도 이미 답을 정한듯.
      그냥 답정너같은 심정으로 글을 적은듯 한데.

      알다시피, 기존 채류비자가 만료되었어도, 485 진행중이면, 추방대상이 아님.
      그냥 변경중.
      근데, 485가 거절되면, 비자 만료때부터가 몽땅 불법체류 기록됨.
      주위에 보면, 보통 비자 연장 안하고 485 기다리더라고.
      난 가족도 있고 불안해서, L비자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