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에 현재 비자가 만료 되기 전에 i485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유효한 비자 만료 전에 i485를 접수하면 체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i485 가 거절될 경우를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경우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O1이나 H1B를 비자 만료 전에 접수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신분조정 상태로 영주권 승인까지 기다리시는지요?
현재 L1비자로 거주중이고 eb1a로 i140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변호사 두분께 자문을 구했는데 서로 다르게 말씀하셔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