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이 사이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몇가지 급한 질문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저는 2순위로 영주권에 들어갔는데요. 여행 허가서, work permit , I 140은 다 나왔는데요.
I485 서류가 NBC로 tranfer 됐다고 하더군요. 그건 인터뷰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까진 들었습니다.그리고 저의 지금 신분은 학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전 시민권자를 만나 올 8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은요.
제가 계속 신분을 유지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것 입니다.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해외에 다녀올경우 저의 신분이 학생에서 영주권 대기자로 바뀌는거라서 제가 만약 인터뷰에서 deny가 되었을 경우 2주안에 미국을 떠나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을때까진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것두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에도 같은 건가요? 이 경우 만약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한다면
제가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으면 한국에 가서 신청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건가요?
grace period 안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결혼을 앞두고 앞으로 여행허가서로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신분을 유지하기위해 그냥 미국에 머물러야 할지 다녀와도 좋을지 고민이 되어서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