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병경 H1—> F1—>H1 혹은 다른 비자

  • #509047
    안야 65.***.189.227 1240

    지금 MBA 학생 F1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얼마전 인터뷰를 본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았지만,
    올해의 H1이 소진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1. 현재 회사에서는 다른 work permit 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비자 형태가 가능할까요?
    2.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런지요?
    3. 과거의 H1 취득경험이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2010년 10월에 H1은 취득한 후 2012년 8월에 F1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잘 아시는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박호진 변호사 71.***.38.219

      2010년에 cap-subject case로 H-1B를 받으셨었다면, 올해 H-1B 문호가 닫혔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새로운 회사를 통하여 H-1B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H-1B로 체류할 수 있는 6년 중에서 이미 사용하신 1년 10개월을 제한 나머지 기간 (약 4년 2개월) 만 앞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MBA 학위를 가지고 계시므로, 그 학위에 걸맞는 job을 offer받으시고 연방 노동부에서 결정해 주는 금액 이상의 연봉을 offer 받으시면 2순위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http://www.hojinparklaw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