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팬딩 중 H-1B 신청 가능한가요?(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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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질 210.***.131.231 3640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무쪼록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B1/B2 관광비자 체류 중 F2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려 합니다. 관광비자는 6월 만료입니다. 이민국 프로세싱 타임을 보니까 버몬트 센터는 프로세싱 타임이 6개월정도이고 관광비자는 6월 중순에 끝나므로 팬딩 중에 I-94가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H1b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전까지는 신분이 살아있는게 아니고 신분만료후 팬딩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네가지입니다. 이중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모두 가능하다면 어느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1.
    이 팬딩 기간 중 H-1b 를 미국 내 신분변경으로 신청.
    제가 알기론 H-1b 신청서에 미국내 신분변경인지 대사관 수속인지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내 신분변경이 가능하다면 신청시 첨부하는 I-94 기간은 6월에 끝나도 신분변경 영수증을 같이 첨부하면 되는지요?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만약 H1b만 승인되고 F2가 거절된 경우라면 그 시점이 10월 이후라면 H1b로 문제없이 변경된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H1b는 승인되었더라도 f2가 거절된 경우라면 6월 이후의 체류기간은 out of status로 소급 적용되어 H1b까지 같이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F2 신분변경 결과가 승인으로 나온 후 H-1b 신청.
    이 방법은 아마도10월이나 그 이후에 신청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너무 쿼타가 다 찰 수도 있고 일 시작일도 너무 늦어질 듯 합니다. 만일 F2 변경이 거절로 나온다면 낭패일 수도 있구요.

    3.
    아예 F2를 캐나다 대사관에 예약해서 나가서 받아오는 방법.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나간 후 F2로 바꿔서 들어오는게 안전할지 의문입니다.

    4.
    F-2 변경 팬딩인 상태에서 H1b를 신분변경이 아닌 대사관 수속으로 신청.
    그렇다면 아마도 10월 이전에는 기존 F-2 신분 변경 결과가 안 나올테고, 팬딩인 채로 미국을 나가면 팬딩 중인 신분 변경은 자동 중단.
    이럴 경우 한국에 가서 H1b를 받아 온다면, 관광비자가 끝나고 팬딩 중 체류했던 기간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AOS 24.***.175.102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COS) is to request for changing the current valid non-immigrant status to a different status. 신분만료후 팬딩상태 does not provide any valid status, even though you could legally stay until a decision is made. Therefore, you are not eligible to request “COS”, when you are in 신분만료후 팬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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