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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입니다.
남편 i-20이 5월까지라서 제 운전면허를 5월 31일까지로 주었더라구요.
비자는 내년까지 되어있어도 관계없는가봐요.
그런데 4월 1일에 취업비자 신청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청중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려면 학교 등록금을 11월까지(학교규정상 최소 6개월 등록해야 한다고) 내야
학교에서 발급한 새로운 i-20으로 갱신을 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혹시 취업비자 승인서라도 받으면(10월전에) 그것으로 갱신이 가능한지요.
서치해보니,
어떤 dmv에서는 임시운전면허증으로 취업비자 나올동안 발급해주었다고도 하시고,
어떤 dmv에서는 발급 안해준다고 하시고…
여러 말씀이셔서 이렇게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