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에 관하여

  • #487582
    Lee 76.***.134.205 2343

    한국에서 2002년 비숙련을 신청하고
    2006년 미국에 남편 F1, 저 자신 F1 그리고 딸 아이는 남편에 딸린 F2로 입국을 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와서 노동허가와, 이민허가까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쿼터가 열리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학생을 유지 하려니, 사실상 돈도 많이 들고
    너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한국에서 신청한 이주 공사의 공금 담당자가 문제가 생겨서
    업무 진행이 안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현지 에이젼트에 전화를 해보니 자신들이 나머지 일을 한다고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변호사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남편과 딸을 저에 따른 F2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남편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에 신분유지상 다니고 있고
    저는 현재 미국의 정식 커뮤니티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허가가 난 상태에서 괜찮은것인지…)

    2. 이주공사의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이주공사에서 보내주는 서류에 싸인을
    해서 보냈습니다. G-28이라는 서식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현지 에이젼트를 믿고 앞으로의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변호사를 섭외 해서 I485의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럴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Lee님,

      1. F-2변경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본인이 정식 칼리지 공부를 하는 이상 남편분과 따님을 F-2로 변경하는 쪽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직 I-485를 접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F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민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2. G-28 서류는 변호사를 새로 수임하거나 변경할 때 사용됩니다. 당시 사본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변호사에게 연락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 에이젼트라는 말은 미국 현지의 변호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민 브로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따로 변호사를 섭외하셔서 I-485의 진행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법은 State에 관계없이 미국 내의 어떤 변호사라도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또 G-28에 서명을 해 주셔야 하며, 그 다음 단계들은 새 변호사가 알아서 이전 자료도 받고 다음 단계의 진행도 처리 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Lee 2010-02-09 07:27:19 조회:52 추천:0

      한국에서 2002년 비숙련을 신청하고
      2006년 미국에 남편 F1, 저 자신 F1 그리고 딸 아이는 남편에 딸린 F2로 입국을 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와서 노동허가와, 이민허가까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쿼터가 열리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학생을 유지 하려니, 사실상 돈도 많이 들고
      너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한국에서 신청한 이주 공사의 공금 담당자가 문제가 생겨서
      업무 진행이 안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현지 에이젼트에 전화를 해보니 자신들이 나머지 일을 한다고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변호사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남편과 딸을 저에 따른 F2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남편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에 신분유지상 다니고 있고
      저는 현재 미국의 정식 커뮤니티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허가가 난 상태에서 괜찮은것인지…)

      2. 이주공사의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이주공사에서 보내주는 서류에 싸인을
      해서 보냈습니다. G-28이라는 서식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현지 에이젼트를 믿고 앞으로의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변호사를 섭외 해서 I485의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럴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 Lee 76.***.134.205

      에이젼트는 브로커를 이야기 합니다.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F2변경 절차를 변호사님과 상의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Lee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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