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관련 질문입니다

  • #3550520
    신분 208.***.146.106 1079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랑 결혼했고 내년에 시민권신청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미국시민권 얻은 후 한국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엔 재외동포비자로 들어갈 생각에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 나이때문에 잠시 들어가려합니다.

    질문인데요.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얻을수있나요?

    한국인과 결혼후3년이상 지났다면 한국거주1년시 영주권신청 가능이라고 하던데

    재외동포비자로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인이되고나서 애를낳고
    재외 동포비자로 한국(미국인부부로서)에 들어가게 될경우
    자녀의 신분은 미국인으로 어떻게 한국에 지낼수있는지요?
    모두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 ㅇㅇ 222.***.61.87

      와이프는 f1비자를 받을수있음.
      1년마다 연장이고 F1비자로는 영리활동불가능

      님이 f4비자(군필이라는 가정하에)받으면 2년거주하고
      일정소득,재산을 가지고있으면 영주권신청가능
      나오는데 거의 1년정도 걸리고 한국정착후 3년지나고 영주권나올거임

      님이 영주권나오면 와이프는 f2비자신청가능
      이때부터 와이프는 영리활동가능
      영주권은 f2비자나온후 와이프가 따로 신청해야가능
      한국어시험도 보고 뭐 여러가지절차밟아야함.

      자녀는 둘다 미국인이라 한국출생이라도 한국국적을 받지못함
      일단 동포의 자녀라 f4가 나올거고 님이 영주권취득하면
      F2비자나올거고 그후 f5영주권 받을수있음.

      셋다 한국국적을 만약 취득하게되면 미국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가능

      그냥 내가 추천하는방법입니다.

      걍 시민권따지말고 리엔트리퍼밋받고 한국들어가세요.

      와이프는 한국인의 외국인배우자로 f6비자받고
      영리활동이나 뭐나 다 자유고 한국어교육도 시켜주고
      다문화혜택도 받습니다.

      와이프는 한국서 2년거주후 간이귀화로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취득할수있습니다.
      한국인의 외국인배우자는 이중국적허용해줍니다.

      아이는 님이 한국인이므로 이중국적되고
      양육수당,육아수당,얼집혜택 등 한국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다 받을수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신고하면 평생 이중국적유지됩니다.

      결론
      님은 이중국적이 불가능하지만
      님와이프랑 아이는 모두 평생 이중국적될수있고
      한국국민으로 혜택받을수있습니다.

      님와이프가 외국인인데 굳이 님까지 시민권취득해서
      이기회들을 모두 날릴필요없다생각됩니다.
      저라면 안따고갑니다.

      • 신분 208.***.146.106

        조언 감사드립니다
        잘 정독 했습니다
        제가 시민권 받으려했던 이유는
        첫째 공무원 직업등의 관심이 있었고
        둘째 제가 미국에 살 계획이라 부모님에게 영주권을 해드리기 위해서 였습니다
        제가 미국영주권만으로 부모님을 빠른시일내에 영주권 신청이 어려운거로 알고 그랬는데
        혹시 와이프가 저희부모님 영주권 초청이 가능한지요?
        미국영주권만으로 미국공무원 직업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ㅇㅇ 222.***.61.87

      연방공무원말고 주정부공무원은 영주권자로도 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는분도 영주권자인데 주정부공무원으로 일하고있고 채용과정에서도 차별없다고 들었습니다

      글고 부모님초청계획이면 한국들어가지말고 걍 미국서 바로 초청하는게 맞겠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의료지옥이라
      님네부모님 의료보험료랑 의료비만 해도 한사람월급 다 투자해야할처지인데
      님와이프가 그거 알고 동의하셨나요?

      최소 5년간 정부혜택못받습니다.
      부모는 님의료보험에 추가도 못 시키고요.
      미국병원 엄청 느려서 병원 자주 가는사람들 참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은 무조건 차로 가야하고 대중교통도 별로고요.
      영어못하는 노인들한텐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할겁니다.

      님부모님도 힘들고 님와이프도 다 챙겨줘야할테니 힘들고
      님도 힘들겁니다.

      미국 오래살던 노인네들도 역이민가는 실태고
      대부분 늙어서 이민온다하면 다 말립니다.

      제가 봐왔는데 자식보고싶어서 초청이민온 노인들도
      90%이상 다시 돌아갑니다.

      차라리 한국에 자주가는 식으로 하시는게 나을거에요.

      • 신분 208.***.146.106

        그러면 미국에서 결혼기간3년은 충족했으니 한국가서 와이프랑 1년거주뒤 한국영주권 신청해주고
        아기낳고 그담에 저 미국시민권 신청하고 미국시민권 받은뒤 부모님 미국영주권 초청 신청은 어때보이나요??

    • ㅁㄴㅇㄹ 73.***.163.171

      한국가서 1년거주하면 시민권 리셋임

    • Tim 174.***.196.35

      첨언하자면 영주권자가 정부혜택을 못받는게 아니라 받았을 경우 5년후 시민권 신청시 결격사유가 되는 거였을텐데, 이거 최근에 바뀌었지 싶네요. 영주권 신분에서 디파짓 몇만불 걸어놓고 의료보험 혜택 받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디파짓 날리는거고, 시민권 취득하면 디파짓 돌려주는 걸로 바뀌었을거에요.

      결국 향후 미국 시민이 되는 사람에게는 영주권 신분 때부터 의료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디파짓 걸어놓는 식으로. 자세한건 직접 알아보세요.

      그리고 주마다 다르지만 영주권자에게도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이 있는 주들이 일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웃프다 107.***.204.95

      왠지 불체녀의 한겨울밤의 꿈????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