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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상황에 부딪혀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씨애틀공항에서 미국 입국수속을 밟으시던 중 저에게 주시려고 가져오시던 몇개의 보석류(어른들께서 잘 모르셔서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를 미국 세관원에게 압류당하셨습니다. Notice of Penalty(CF 5955A)를 받게될것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는데 어른들께서 판단착오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매우 상심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미국생활이 일천하여서 아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벌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어떤 요율로 결정되는지요? 또 벌금을 납부하고나더라도 어른들께서 후일에 미국에 재입국하시고자 할때 문제가 발생되나요? 압루된 물품은 벌금 납부 후 다시 찾아올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난감한 사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