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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21:15:31 #312690허걱 143.***.226.58 4478한국에 이사를 갑니다. 부부는 영주권 애들은 시민권…근데, 한국 회사서 의료보험을 국민의료보험으로 주는 것 같은데… 저희 애들이 그 혜택 (응급실 무료입원 및 유치원 보조) 을 받으려면 한국으로 귀하해야 하는건지요?이번에 애들은 처음 가는거라 가서 호적에 올리는거 생각하고 있는데 올리면 미국 시민권은 자동 없어지나요? 아니면 지들이 18세때 알아서 선택하는건지요?우리 애들은 군대도 가려고 하는데 괜히 국방의 의무를 하고는 한국시민권은 또 반납하라는 둥의 상황이 나올까봐 좀 아이들을 위해 염려스럽습니다.경험있는 분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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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 206.***.110.128 2011-08-1021:35:22
국민의료보험 혜택보시려면 아들로서 주민등록상 올라와야 하니 귀화라기 보다는 호적에 올려서 아들로 가족관계 확인서에 올라오면 될것입니다.
18세까지 2중국적유지하다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죠. 보통 18세 되기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을 면제받더군요.
군대 다녀오면 상관없습니다.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다른나라 병역하는것을 예의주시하는것이 아니라… 시민권은 없어지지 않으니 걱정마시고 한국군대 가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자녀들 많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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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98.***.227.197 2011-08-1023:05:05
한국에 가서 애들을 한국호적에 올리면 (국민처우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중국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중국적자는 16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성의 경우 국민역으로 편재됩니다. 일단 국민역으로 편재되면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는 한국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최근의 법(홍준표법)은 일단 한국국적을 선택해서 한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이중국적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국적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한국국적에 올리고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먼저 언급한 상황이 되지만 한국국적에 올리고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한국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더 최근에는 이렇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복수국적이라고 하여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님과 같이 애들이 한국국적으로 병역의무도 하고 한국에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사람으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미국시민권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서 또는 한국과 관련된 일은 한국국민으로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한국이란 나라를 벗어나서는 이중국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경우 성인이 되어서 미국방문의 경우 한국출국은 한국여권 미국입국은 미국여권으로 가능합니다. 미국여권은 광화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가면 birth certificate이나 먼저 미국여권으로 발급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시민이 된 사람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싶으면 그냥 평생 미국시민권을 행사하지 않는 편이 쉽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미국시민은 외국여권에 미국 입국비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시민은 미국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한국여권에 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에서는 이런데 신경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해서 미국시민권자으로서의 혜택을 보려고 하지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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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143.***.255.42 2011-08-1121:14:37
두분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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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143.***.255.58 2011-08-1121:17:49
참고로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인데,
그럼
1. 아들의 경우는 한국살다 다시 미국에 나왔다가도 언젠가 군대를 다녀오면 복수가 유지가 가능할 것 같고2. 딸의 경우는 뭐 둘다 가지고 살아도 별일 없다고 말씀하는걸로 알고 호적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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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98.***.227.197 2011-08-1201:01:58
이중국적에 관한 모든 문제의 핵심은 병역의무입니다. 즉, 병역의무만 마치면 모든 것이 거의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이중국적 문제에서 거의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중국적자가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치면 병역의무를 한 것 자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미국땅에 살면서도 악착같이 이중국적을 유지할려고 하지요. 원칙적으로는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한국법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 없습니다. 그냥 한국국적을 이탈하라고 종용만 할 뿐입니다. 미국은 이중국적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인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한국은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이유는 이중국적을 이용해서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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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67.***.214.251 2011-08-1200:29:50
국적법이 바뀌어서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국민이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한국국민입니다. 원글님과 배우자분이 모두 한국 국적이기때문에 아들, 딸 모두 자동적으로 한국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중국적 국민처우가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이라도 부모가 한국인이면 한국에서는 국민처우 없이 한국인으로 살아야됩니다.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태생으로 이중국적이 된 것이라 두 국적 다 유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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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98.***.227.197 2011-08-1200:53:04
국적법이 바뀌 것이 아니고 원래 한국은 속인주의입니다. 즉 부모중의 한사람(과거에는 아빠가 한국사람인 경우만 가능했는데 호주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엄마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이 한국인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인이 된다는 것이 한국법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과거 미국에서 태어난 얘들을 모두 한국인이라고해서 병역의무를 지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을 부모가 한국정부가 신고해서 호적에 올리지 않으면 한국정부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지켜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반대로 미국(캐나다, 브라질)은 속지주의입니다. 미국땅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입니다. 한국사람이 미국에 일시 거주 중에(유학생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녀를 낳았을 경우 이 자녀는 한국의 속인주의에 의해서 한국인이고 미국의 속지주의에 의해서 미국인됩니다. 여기서 부터 사건이 시작되서 이중국적이 생겼고 국민처우가 생겼고 국적이탈이라는 용어가 생겼으며 최근에는 복수국적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원칙과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법에 모두 적용되는 사람만 곤난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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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43.***.255.59 2011-08-1221:05:04
제가 아는 복수시민 여자분(당시 25살) 은 자기가 어느날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올때 입국심사관이 여권보여주니깐 한국시민자격이 상실 되었다고 여권 뺏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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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98.***.227.197 2011-08-1321:04:22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자는 만 27세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드물더군요. 본인이 직접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한국에 거주한다면 아무래도 한국의 현행법을 어기는 상황이므로 좀 불안하지요. 그래도 특별히 문제를 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중국적 유지하는 여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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