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께 여쭙니다.
N400에 part5를 보면 지난 5년간 살았던 곳을 모두 표기하라고 하는데, 영주권은 갱신하고 오래 있었으나 한국에 가서 살다가 3.5년전에 다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서 몇년 살때 ReEntry한번하고 이후는 1.5년 정도 미국 친척주소를 두고 영주권 유지를 위해 5개월 마다 왕래했습니다.주소를 미국 최근 3.5년을 쓰고 한국주소를 써야할 것 같은데 불이익이 없을가요?
신청 자격요건을 보면 *지속적으로 영주권 5년이상 유지, *30개월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는 증명 이라고 나와 있어서 한국주소를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Date of Residence 기간을 쓸때 지금부터 약 7년전 부터 한국집에서 3.5년 정도를 살다가 온 경우 불필요하게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미국에 안 살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혹시 따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슈가 되면 그냥 1.5년 미국에서 더 있다가 신청하는게 맞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직업이 같은기간에 두개의 일을 했다면 메인으로 했던일을 하나만 쓰면 될지 둘다 써야할지요?
이민변호사까지 찾아야 하는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