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N-400 신청시 미성년 아이들 이름을 아예 영어이름으로 변경시

  • #3193926
    온라인시민권신청 199.***.108.77 795

    안녕하세요,

    시민권 온라인으로 신청하려 준비중인데요,
    미성년 아이들 이름을 N-400 신청서에서 현재 쓰고있는 영어이름으로
    바꿀까해요. (이름만 영어 이름, 성은 그대로 한국 성)

    1. 그럴경우, 그동안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받던 문서들의 한국이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만일 영어이름으로 변경후 시민권 취득후한국영사관에서 문서 발급 받을 일이 있을 경우나 이전의 한국이룸으로 되어있는 학교 졸업증명서 등등이요.

    2. 시민권 신청시 N-400상에서 이름 뵨경이 나을까요 아니면 시민권 인터뷰때 이름변경한다고 하고 변경하는게 시민권 취득 기간이나 비용면에서 나을까요?

    3. 그리고 이렇게 N-400 시민권 신청때 아예 영어이름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들 있으신가요? 미들이름에 한글 안넣구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N-400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즉, N-400 서류에 있는 “You” (= 신청자)는
      “You are at least 18 years of a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18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아이들은 이를 증명하는 시민권 증서가 없으므로
      시민권 증서를 받기 위해서 N-60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600으로는 이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N-600을 신청하지 않고 미국 여권만 신청해서 받아도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명이 되므로, N-600은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 아이들 이름을 N-400 신청서에서 현재 쓰고있는 영어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야합니다.

      시민권자가 된 후에 미국 법원에 개명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자는 안된다는 얘기가 많지만
      영주권자일 때도 미국 법원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질문 사항에 대해서
      1. 예전 이름으로 된 서류와 관련된 것이 필요하면, 법원 판결문 (개명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성인의 경우 시민권 신청 때 이름 변경이 가능한데)
      N-400 신청과 시민권 인터뷰는 시민권 신청의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때에 이름 변경을 원한다고 말하면, 그것을 N-400에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N-400에 이름 변경을 표기하는 것과 시민권 인터뷰 때에 이름 변경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 글쎄요, 제가 들어본 사람은 이름 변경 때 한국 이름을 middle name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군요.
      전체 중에서 몇퍼센트 쯤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온라인시민권신청 174.***.5.186

      상세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SJ 73.***.153.214

      참고로 주에 따라 시민권 선서때 이름을 바꾸는것이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서 판사를 통해서만 이름 변경이 가능해서 N-400에 이름을 바꾸겠다고 해도 바꾸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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