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시니까 그래도 되죠. 취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5년 지나서 가만 있으면 영주권을 빼앗지는 않지만, 새로운 액션을 취하면 그 정보가 시민권 심사에 영향을 주게되어 새로은 공소시효가 시작되므로 시민권을 거부하고 쫒아낼 단초가 되지요. 취업이민은 100% 순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멀쩡한 회사에서 해도 그렇죠. 그래서 영주권 과정을 재심사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예요.
그리고 public charge 우려를 근거로 deny 시킬수도 있어서 쉽게 생각할수는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