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후 DACA배우자 영주권 신청 EditDeleteReply 2021-03-2416:01:20 #3584298 nylongisland 96.***.234.87 756 안녕하세요 6년전에 취업영주권을 취득하고 2주후에 시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민권이 나오면 곧바로 DACA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몇 개월 기다렸다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취업비자로 일하다 취업영주권으로 진행하던 중 뉴저지에 있던 담당 변호사가 돈만 받고 잠적, 케이스가 떠버려 DACA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그 당시 피해자도 많고 꽤 유명한 사건이였다고 하네요….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73.***.163.171 2021-03-2416:05:34 바로 시작 가능인데 DACA가 overstay이나 아니면 불법월경인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EditDeleteReply 까아아아아앙 107.***.165.13 2021-03-2419:13:22 불법으로 inspection 안받고 왔으니면 i601a로 구제 가능합니다. EditDeleteReply Troy 172.***.171.164 2021-03-2419:37:46 바로 가능합니다 국경을 몰래 넘어온건만 아니면 저도 시민권 나오고 바로 한달만에 와이프 영주권 들어갔어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