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획득시 청약자격의 문제

  • #307026
    house 24.***.253.203 2246

    한국에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얻게 될 예정인데
    나중에 시민권 획득후 한국에 돌아가 거주할 경우
    예전의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외국인 신분으로라도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예전 한국인 신분으로 만든 청약통장을 국적이 바뀐후
    한국에 돌아와 거주(외국인 거주 신고후)할 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찾기가 힘드네요.

    아시는 분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