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형제자매 초청에 대해서

  • #487165
    Brian Kim 24.***.152.30 4609

    시민권 형제자매 초청이(I-130) 승인이 되었다고 편지가 왔어요.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P.D 는 2006.8.31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 24.***.170.232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 됩니까?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 간접경험님 질문요 68.***.255.132

      130이 승인되고 미국에 체류중이면 바로 485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비자넘버가 available해지는 시점에 신청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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