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형제자매 초청에 대해서 Reply 2010-01-2318:06:46 #487165 Brian Kim 24.***.152.30 4609 시민권 형제자매 초청이(I-130) 승인이 되었다고 편지가 왔어요.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P.D 는 2006.8.31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궁금 24.***.170.232 2010-01-2319:14:55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 됩니까?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Reply 간접경험님 질문요 68.***.255.132 2010-01-2417:13:18 130이 승인되고 미국에 체류중이면 바로 485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비자넘버가 available해지는 시점에 신청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