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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10:01:26 #496727시민권자 209.***.79.110 222236개월 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살 일은 없을 것 같고,프리랜서로 한국에 가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이 경우 한국국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1. 자동 상실인가요?2. 한국국적포기를 해야 하나요?3.미국시민으로 한국가서 일해서 돈을 버는데는 문제가 없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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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5.***.28.34 2011-05-1810:14:49
1. 예, 선생님의 경우에는 거의 (21살 전 시민권 취득 또는 입양) 외국국적 취득시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2.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3. 한국계 미국인 으로써 한국에서 노동허가증 없이 일을하시는 것은 출입국법 상 위반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포기를 하신후 F-4 재외국민 비자를 신청하시면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98.***.227.197 2011-05-1823:11:59
외국국적 취득시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미국의 경우, 시민권을 주면 미국정부가 이 사실을 한국정부에 통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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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요 140.***.45.33 2011-05-1904:12:25
미국에서 그렇게 자동으로 통보할 리는 없고요 (미국정부가 할짓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효적으로 국적이 소멸되니까…. 마치 아직도 한국 국민인 것처럼 한국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한국국민의 권리를 찾아먹지 말도록 해라….. 만약에 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혼내줄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한국국민의 권리”란 것이 뭘까요? 몇가지 있던데, 한국 내의 부동산처리문제라던가…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한다거나… 등등 이런 정도의 예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혼내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법적으로는 정해진 penalty가 있겠지만 그것이 enforce되는지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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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97.***.180.60 2011-05-1912:30:40
한국 시스템이 그렇게 어벙벙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받는 즉시 한국 정부로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압니다. 지인의 얘기로는 시민권 받자마자 한국을 방문 했더니 호적에서도 빠지고 의료보험도 캔슬되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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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5.33 2011-05-2003:13:34
한국의 시스템이 어벙벙하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시스템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고 때로는 법령도 거기에 맞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국적”의 개념을 내세우고 있고 혈연의 개념이 중시됩니다. 외국인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갖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시민권” 즉 “미국의 시민으로서 살수 있는 권리”의 개념이고 따라서, 불법체류자 부부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미국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유로, 미국시민권은 exclusive한 것이 아닙니다. 즉 미국에서는 이중국적을 원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이상, 본인이 국적이 몇개이건간에 미국정부에서는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딸때, 한국국적 포기했냐고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 그건 자기들이 상관할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선서시에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미국의 편에서 싸우겠다..).
반면에,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때에는, 한국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자기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포기했는지 체크합니다.
두 나라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시민권을 받는 즉시 한국정부로 연락을 간다는 얘기가 얼마나 말이 안되는 것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지인의 얘기로는 시민권 받자마자 한국을 방문 했더니 호적에서도 빠지고 의료보험도 캔슬되었다고 하더군요.” –> 이 얘기는 뭘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건데,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고 영주권을 받을때 주민등록(호적이 아니고)이 말소되게 되어있고, 따라서 의료보험, 예비군, 국민연금관련등.. 다 서류가 정비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려주지 않고, 또 공무원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꼭 말소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경우도 있으니 또 누가 말소 안 되는 것 봤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미국시민권을 받은 뒤 한국의 호적을 아얘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주민등록 말고… 위에서 얘기했듯이 주민등록은 진작에 말소되었고), 호적은 안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한국 관공서에서 듣고 알았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평생 미국에서 살건데 자기들 맘대로 하라지 하는 마음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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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97.***.180.60 2011-05-2010:15:09
호적 -> 주민등록 그리고 시민권때가 아니라 영주권 받을시 기록이 업데이트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님의 말이 맞다면 제가 말을 부정확하게 전했네요. 부정확한 기록 죄송하고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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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203.***.183.123 2011-05-2011:22:00
그럼, 결국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는 복수국적은 미국 시민권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한국대로, 미국에서는 미국대로 현실적으로 복수국적을 갖는 것이 가능해 보이네요. 전에 고위층들 중에서 미국시민권자이면서 (본인은 한국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한국에서 고위직에 선출되여 임명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미국시민권자임이 밝혀져 문제가 된것들이 바로 이런 경우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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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68.***.23.11 2011-05-2413:50:38
앞으로 한국 국민이 해외에 이주해도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지 않게 된다. 또한 재외동포 중 국내 주민번호가 추적 가능한 경우 이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함축한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안’을 최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전망이다.
개선안에는 “해외이주자는 ‘국외이주 등록’ 등으로 별도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번호를 없애지 않고 따로 관리해 재외동포들에 대한 주민번호를 영구 보존한다는 게 골자. 국민들이 해외에 영주할 목적으로 이주해도 예전과 달리 주민번호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없었다.
행안부 이정민 주민과장은 이에 대해 “해외이주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국내활동 시 불편한 사항이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해외이주자들의 국내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국민들이 해외동포들에게 갖는 부정적인 시각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과장은 “개선안을 발표하자마자 국내재산을 반출하고 손쉽게 의료혜택을 받는 재외동포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가 밀려왔다”면서 “법무부·외교부 등 관련부처, 재외동포 관련 언론기관 등과 협의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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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3.***.151.202 2012-01-1907:05:21
전에 호주 대사관 사이트에 잠시 대사관 직원이 이중국적에대해 글을 올린걸 봤습니다.
한국정부나 한국대사관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태어날때 이중국적을 가지고 태어난애가 성인이되서 한쪽국적을 포기했는지 않했는지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한 알수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몇일뒤에 그 글을 자진삭제해서 사라졌더군요. -
한국가의 개인 정보를 국가끼리 공유하지 않죠. 미국이 한국 속국도 아니고 절대 정보 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신고안하면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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