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후 아이들의 한국 국적 포기 시점

  • #3907699
    서바리 24.***.89.81 1029

    안녕하세요. 약 한달전에 저희 아내와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저희는 14세와 12세 아들 둘이 있습니다.

    14세 큰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저희가 받은 시민권 증서로 미국 여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2세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과 한국 여권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곧 저와 저희 아내가 가까운 영사관에서 국적 포기 신청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국적 포기 신청을 할 때, 저희 아들들도 같이 포기 신청을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조언 104.***.40.169

      큰아들이 미국에서 평생 살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같이하는게 편하죠.

    • ㅎㅎㅎㅎ 174.***.58.196

      어짜피 할거라면 이왕 가는김에 한 번에 종합선물세트로 다 같이 하고 오는게 편하죠.
      몇 년 후에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으로 부터 받는 이익이 있는것도 아니고…영사관을 또 왔다갔다 귀찮게 가야하는데…

    • 서바리 24.***.89.81

      네, 그렇군요. 굳이 계속 몇년더 이중국적을 가져서 이득볼게 없는것 같네요. 모두 국적이탈을 하는것이 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