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한달전에 저희 아내와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저희는 14세와 12세 아들 둘이 있습니다.
14세 큰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저희가 받은 시민권 증서로 미국 여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2세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과 한국 여권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곧 저와 저희 아내가 가까운 영사관에서 국적 포기 신청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국적 포기 신청을 할 때, 저희 아들들도 같이 포기 신청을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