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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년전부터, 여기 싸이트 통해서, OPT, H1, LC, & Green Card등 정보를 공유할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마지막 관문인 시민권 통과 과정을 나눔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Citizenship Process (지역은 시카고입니다)
12/02/2009 Sent Naturalization application (1st class mail)
12/04/2009 Naturalization application received at USCIS
12/07/2009 I-797c Notice of Action – Receipt notice
12/16/2009 Finger print notice received
01/12/2010 Finger print date
(1월 12일이 평일이고, 회사 빠지기가 싫어서, 이민 관련 싸이트들을
검색해 보니, 일찍 가도 된다고 해서, 휴가 중인 09년 12월 23일에 갔더니,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안된다고 그러는거에요.
회사일 바빠서 그때 못온다고 하니, 그냥 해주더라구요.)
01/28/2010 I-797c Notice of Action – Interview
03/30/2010 Interview passed
03/30/2010 N-445 Oath Letter received
04/12/2010 Oath date인터뷰는 준비만 좀 하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10분도 안걸린것 같습니다.아래는 인터뷰에서 물어봤던 내용들입니다.
심사관: “Who wro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나: “Thomas Jefferson”심사관: “What is the political party of the President now?”
나: “Democratic”심사관: “What are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나: “Democratic and Republican”심사관: “Who is the Commander in Chief of the military?”
나: “the President”심사관: “Name one state that borders Mexico.”
나: “New Mexico” (California, Arizona, New Mexico, Texas 중 하나만 말하면 되서..)심사관: “There were 13 original states. Name three.”
나: “New York, New Jersey, Delaware”(참고: 13 original states:
New Hampshire, Massachusetts, Rhode Island, Connecticut, New York, New Jersey,
Pennsylvania, Delaware, Maryland, Virginia,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Georgia)심사관: “Where does Congress meet?”
나: (받아쓰기) Congress meets in Washington, D.C.인터뷰 준비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싸이트:
http://passcitizenshipexam.com/newCivicsTest/test.html그럼, 다들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시카고 EE올림
참고: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가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한국시간으로 19일, 외국 국적자들이 시민권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을 필한 시민권자 해외동포의 경우 해당국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며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엔 아무런 조건없이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법무부는 우수 외국 인재의 영입을 위해 지난 12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초 정부는 우수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 현지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수가 늘어나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의 한국 국적 회복을 장려하기 위해 복수국적 도입을 추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국적의 우수 인재들과 유학이나 취업을 통해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현재 보유한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 한국 내 취업 등이 쉬워진다.
또한 65세 이상의 외국 시민권자 해외 동포들이 영주귀국을 위해 한국에 입국해도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시민권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결혼 이민자, 해외 입양인, 영주귀국 동포 등에 대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외국 국적 포기의무 이행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고 재외동포를 배려하고자 했다”고 수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국시간 20일 또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신승우 기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LA&source=LA&category=&art_id=101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