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후 한국 부동산 및 땅 소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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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 97.***.62.2 1732

    안녕하세요,
    정보가 부족하여 여기서 여쭈오니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와 집사람이 지난주 금요일에 시민권 취득 (Certificate 포함) 하였습니다.
    금주에 미국 여권 신청 예정 및 6개월 이내에 아트란타 가서 국적 상실 신고도 할 예정입니다만

    질문 사항입니다.

    1. 한국에 집사람 명의로 공구상가 및 땅이 있는데 이름 변경하지 않아서
    이름은 동일하나 공구상가 및 땅을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놔두다가 나중에 팔 경우 그냥 팔아도 되나요???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제 이름으로 푸르덴셜 20년 기간 종신 보험을 한국에 있을때부터 1995년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계신 누님말로는 취소를 안한다면 그냥 계속 납부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것도 어떤 업데이트가 필요한가요?
    물론 저도 이름 변경은 하지 않아서 이름은 동일 합니다만.

    미리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구요.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 NE 216.***.154.172

      부동산 등기부 이전용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영사관(6개월-1년소요) 또는 한국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예약 필수 현장 발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한국 출입국 사무소는 한국 거주지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시면 안됩니다.
      미국인 신분과 한국인 신분의 동일인 확인을 위해 만료된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 시민권 원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진 두매인가 필요하구요. 홈페이지 가보시면 나옵니다.

    • NE 216.***.154.172

      저는 보험 해지했습니다.
      국적 변경되고 난 후에도 보험이 유지는 되는데 절차가 좀 복잡해져서 저는 그냥 선서식 전날 전화로 모두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 받았습니다.

      25년 넘게 납입한 보험이면 가치가 클텐데
      보험이나 유가증권의 현재 현금 가치와 예금 총액 합산이 하루라도 만불을 넘으면 FBAR FATCA 도 해야하는데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안한다고 당장 문제 생기는건 아니지만 모든 티켓이 그렇듯 걸리면 벌금을 세게 맞을 수 있습니다.

    • PETER 97.***.62.2

      답변 감사 드립니다.

      오늘 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