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교민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ditDeleteReply 2020-12-2219:09:14 #3550800 rudgj 76.***.170.247 1368 영주권 받은지 8년이 넘었네요 참 세월 빠르네요. 머잖아 영주권 갱신하거나 시민권 신청하거나 해야 할것 같은데 조금 고민 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시민권자인데 전 영주권자에요. 계속 미국에서 살게될거 같은데 시민권을 따야겠다 싶으면서도 종종 한국에서 일을 하는지라 한국국적 상실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될거 같은데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교민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Love1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Hi 74.***.136.190 2020-12-2219:42:42 네 가능한걸로압니다. 제 친구도 한국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시민권 취득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4년째 비자 받아서 일 하고있어요. EditDeleteReply -.- 182.***.183.165 2020-12-2220:24:18 병역의무 해소된 이후 시민권 받으면 F4 비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라면 40세 이후에나 F4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dd 162.***.26.130 2020-12-2220:38:35 재외동포 비자로 받아서 2년인가 지나면 한국영주권 취득 가능하고 재외동포비자든지 영주권이든지 모든 경제활동 거의 다 가능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