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후 자녀 여권 신청시 시민권 원본 제출…?

  • #308706
    PArk 67.***.117.6 2996

    저희 부부가 시민권을 받아, 저희 여권과 세 아이들 여권 신청 준비 중에, 다음 구절을 보았습니다. 아이들 시민권 증서가 없을 시, 부모의 시민권 증명서를 내라고 되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N600 신청 전이라, 부모의 신청서 원본을 내야 한다면, 가족 모두가 동시에 package로 신청할수 가 있는지요? 시민권 증서는 원본 확인후 돌려 준다는데, 국무부에서 확인후 우편으로 돌려 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체국등 authorized agent가 확인후 그 자리에서 돌려 주는 것이 아니지요? 원본 제출후 여권과 함꼐 우편으로 시민권 증서를 돌려 준다면, 아이들은 함께 신청 할수 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각자 아이들 신청서에 동봉할 부모 시민권 원본이 국무부에 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복잡하네요.
    1. 부모가 동봉된 시민권 원본을 여권과 함께 우편으로 돌려 받을때 까지 기다린다. 한두달 까지 걸리는 것 같던데요.
    2. 첫째 아이의 여권을 부모 시민권 증서 원본을 또 다시 동봉해 여권과 원본을 돌려 받는다. 둘째 아이 여권 신청을 위해 한 두달을 또 기다린다.
    3.둘째 아이도 동일 하게 신청해 증서 원본을 되돌려 줄때 까지 또 기다린다.
    4.마지막으로 세째 아이의 여권을 만든다.

    올 여름에 가족 모두 여권을 받아 해외 여행가는 건 시간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요?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