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후에

  • #497044
    시민권취득 69.***.81.216 6216

    와이프의 영주권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한국정부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그냥 시민권만 신청하여 와이프 신분은 해결하고 싶지만..한국의 국적은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여권 유효기간이 한 8년 남았는데..미국은 한 5년후에 한국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한국에 입출국만 안하면은..서류상으로는 한국국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다른 궁금한점은..
    만약 시민권을따서 한국에 들어간다고하면은….미국시민권만 가지고 입출국하면은 그곳에서는 전혀 모르나요?

    어떤분은 자동 통보된다하고..어떤분은 신고해야한다하고해서..조금 혼란스럽네요.

    • MLB 151.***.175.208

      미국시민권 취득 사실은 한국정부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들고 한국에 출입국 할수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외관상 외국사람이 한국사람을 사칭해서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되고, 걸리면 법규 위반이 되고 여권이 압수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벌금도 냅니다.

      물론.. 안걸리면 상관 없지요..

    • 감사합니다 208.***.244.2

      와이프 학비나 이런것 때문에 영주권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 학비대출은 영주권자 이상이어서..

      아마 한 5년간 한국안들어간다고하면은..괜찮을것 같네요..나중에 한국 영구귀국시에는 그냥 시민권 반납하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국적을 바꾼다는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 참고 98.***.227.197

      이게 참 여러사람이 고민하는 이슈입니다. 미국시민권은 획득하고 싶은데 자진해서 내 조국의 국적은 버리기는 싫습니다. 아예 한국정부가 알아서 한국국적을 없앤다면 나중에 할 말이라도 있고 따질 꺼리라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로 영사관에 문의를 했더니 영사관의 대답입니다:

      1.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시민권을 획득했다고 해서 한국정부에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이 필요하면 획득해라.

      2. 한국인이 미국시민권을 획득하드라도 나중에 한국가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외국인등록을 하고 살면 된다.

      3. 그래도 나중에 한국에 가서 한국인으로 살고 싶으면 우선은 시민권 획득하고 한국국적 상실한 후에 나중에 한국에 영구귀국할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국적회복을 하면 된다.

      4. 결론, 이중국적을 갖으면 무슨 특혜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중국적을 유지할려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데 사실 이중국적을 갖고 있으면 불편한 일이 더 많고 실제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 참고2 98.***.227.197

      이중국적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미국국적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 입니다. 미국국적을 포기할려면 재판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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