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작성시 답변

  • #3396454
    궁금 73.***.25.161 836

    Part 12-23 에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including any immigration official or any official of the US armed forces) for any reason?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cited 에 교통 스피드 티켓도 포함되는 건지요?

    몇 분에게 물어보니 다들 대답들이 달라서요.. 어떤 변호사 분들은 cited 면 교통 스피드 티켓도 써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500불 이상 벌금이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사건일 경우만 Yes 라고 해야고 아니면 No 라고 해야 한다는 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피드 티켓을 받아 420불 짜리 벌금 한번, 85불짜리 벌금 및 벌점 2점 을 2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번은 먼 타주 에 고속도로에서 받았는데 벌금 통지서만 날라오고 돈을 우편으로 냈는데 정확한 기록을 전혀 알 수 가 없어서 구체적 내용을 적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ㅇㅇ 216.***.154.172

      N-400 작성하면서 여기다 질문 올리기 이전에
      USCIS 홈페이지 가시면
      N-400 instruction,pdf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 하나하나 매우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혼자서 썼는데 고민할 거 없이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스피드 티켓도 얼마 이하 벌점 몇점 이하는 쓰지 말라고 나와있았던걸로 기억합니다.

      굿럭입니다

    • 시민권 104.***.206.108

      중복 질문을 또 올리셨네요. 다음 링크에 가면, 한글로 번역본이 있으니 참고해서 답변 하시면 됩니다. 중범죄 (Felony)가 아닌 이상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https://www.ilrc.org/n-400-translations-spanish-other-languages

      • 궁금 73.***.25.161

        한국어 번역자료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체포, 소환, 구금, 기소 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통상 “교통 스피드 티켓” 을 받고 법정에 출두해서 벌금 85불과 벌점 2점을 받았는데 이때 법정에 출두한 것이 “소환” (cited) 에 해당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소한 스피드 티켓 이라도 답변에 Yes 라고 적고 받았던 스피드 티켓 기록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 맞는 거겠지요?

    • ㅇㅇ 216.***.154.172

      편의상 한국어로 보는건 좋지만 판단은 추측으로 하지마시고 미국 정부에서 올린 instruction 읽어보시면 모든 문항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그거 보고 하세요.

      참고로 인터뷰 후 선서 이전 기간 동안에는 티켓 같은거 안받도록 매우 주의하세요. 선서식에 참여 못하고 인터뷰 재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궁금 73.***.25.161

        마침 한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instructuction 에 보면 교통 스피드 티켓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교통사고에 대한 documentation 을 제출할 때는 (1)음주나 드럭에 관련된 것 (2)체포된 경우 (3)다른 사람을 심각하게 부상시킨 경우에만 documentation을 제출하고 벌금 500불 이하 나 벌점을 받은 교통법규 위반은 documentation 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서 Part12-23의 질문에서 단순 교통위반 (스피드 티켓 포함)때문에 법정에 출두한 것 (cited) 에 대해서 (모든 교통 위반은 일단 법정에 출두) yes 라고 해야 하는지 혹은 no 라고 해야 하는 지 지시가 구체적으로 없어서 혼동이 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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