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시민권 자녀들의 한국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 신청은 어떻게? EditDeleteReply 2021-10-2618:10:25 #3643609 격리면제 104.***.208.169 673 한국 직계가족 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격리면제를 신청하려하는데요. 저와 제 처는 영주권자지만 호적엔 올라있으니 문제될건 없을것같은데 자식들이 시민권자라 직계가족을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신선 47.***.32.2 2021-10-2618:44:29 시민권자라더라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EditDeleteReply 격리면제 104.***.208.169 2021-10-2623:05:30 출생신고는 미국에만 되어있습니다.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24.***.143.98 2021-10-2700:52:36 아마 미국 출생증명서로도 격리면제 신청 가능할 겁니다. 영사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영사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마 한국법상으로는 자녀분들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셨던 아니던 한국국적이 자동부여되는 거라 이중국적자일겁니다. 그리고 영사관이 그걸 인지하는 순간 (조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니까 부모가 한국인인 것을 알게 되겠죠) 한국에 보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점 염두에 두세요. EditDeleteReply 격리면제 104.***.208.169 2021-10-2717:18:59 답변감사합니다. 몇일의 시도 끝에 오늘 영사관에 연락이 되어 자세한 정보를 들을수있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부모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미국 출생증명서로 모두 격리면제를 받을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