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가 부모님 초청할 수 있는 나이 문의드립니다.

  • #502029
    바다 128.***.210.132 2276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려는 경우,

    21세가 되어야만 초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992년 3월생인데,

    언제부터 부모님 초정이 가능할런지요?

     

    이 경우 변호사 회사를 통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직접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런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도우미 68.***.18.87

      만 21세부터 가능합니다. 혼자 할수도 있는데, 조금 까다로울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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