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시민권 관련 질의 드립니다.1. 2005년 영주권 받았음2. 2012년 10월 말 시민권 인터뷰 예정– 인터뷰시 체포된 경험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서류를 Original이나 Court certified된 서류 지참 할것 이 notice에 나와 있음.3. 2005년 영주권 인터뷰시 2001년 DUI로 체포된 기록과 Judgement minute original을 이민국에서 가져가고 저에게는 Copy만 주었음.그당시 이민국 직원께서 혹시 나중에 시민권 신청하여 인터뷰시 Original을 이민국에 제출 햇다고 하면 된다고 하였음.4. 혹시나 하여 인터뷰 시 지참하려고 법원에 가서 나의 DUI Case Judgement minute을 Certified된 COPY를 받을수 있냐 문의하니 이미 10년이 넘은 기록이라 자기들은 기록이 없다함.이경우 그냥 Copy본만 들고 인터뷰를 가도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그때 minute에 나와 있는 벌금 낸 영수증 과 교육 받은 원본들은 제가 다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증빙 서류가 도윰이 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