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이후 자녀 여권 문의

  • #3465008
    미국여권 문의 71.***.123.36 743

    안녕하세요.
    제가 3월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몇주후에 딸아이의 미국여권을 신청하려 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여권업무가 거의 마비가 되었네요.
    신분상으로는 중학생 제 딸도 미국시민권자입니다만, 아직 미국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여권 받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저만 먼저 시민권을 취득해서 제 와이프는 아직 영주권신분이구요.
    이 상황에서 사정상 제 와이프와 중학생 아이가 한국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갔다오는게 문제 없을까요?
    아직 한국에 제 아이의 국적포기는 안한 상태입니다.
    혹시 유사한 경험이나 조언해주실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Bn 73.***.234.42

      이런 경우에는 자의로 국적을 획득한게 아니라서 6개월 내에 대사관에 신고하시면 이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당연히 딸 아이의 한국 국적도 살아있는 상태니까 한국여권 쓰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은 무조건 미국 출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한국 여권으로 출국은 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이기는 합니다.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한 자”는 이중국적 신청 가능합니다.

      국적보유 신청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니 (n-600) 신청부터 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1/view.do?seq=80255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Bn 73.***.234.42

      첫 문장에 주어를 안 적었는데 이중국적 얘기는 따님 얘기입니다. 원글님은 해당되지 않아요.

    • 미국여권 문의 71.***.123.3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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