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오버스테이)배우자 미국/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

  • #3408315
    궁금해요 76.***.118.244 1314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잘아시거나 전문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민권 인터뷰를 한달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와 아이들이 있구요 와이프만 10년전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사정상 오버스테이를 했고 저를 만나 결혼을 해 현재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시민권자이구요 와이프는 그러한 이유로 10년동안 한국에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와이프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은

    1. 제가 직접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오버스테이 기록이 있어 특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신청순서와 서류가 궁금합니다.
    2. 이런경우 waiver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지요?
    3.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한국에 약 4년가량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저만 시민권을 받고 일단 다같이 들어갔다가 와이프는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영주권으로 한국에 오래 머물지 못하므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할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4. 와이프 영주권도 받고 재입국허가서 받고 한국에 들어가는게 최선일까요? 상황이 급한상황이라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 166.***.15.118

      1. 아니오. 합법적인 입국 서류(와이프의 경우 관광 비자 및 I 94)만 제출하면 됩니다.
      2. 아니오
      3. 영주권 (485) 신청 후 여행허가서 (131) 받은 다음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 Bn 73.***.234.42

      와이프분이 지금 나가시면 웨이버 필요합니다.

      안나가고 시민권 받고 영주권 신청 후 ap받고 나가시면 불 필요 합니다.

      • 궁금해요 76.***.118.244

        답변 감사합니다. ap가 모죠? 그럼 제가 시민권을 받고 와이프 영주권 신청을 하고 어느시점에서 한국에 나갈수 있을까요?

    • Bn 73.***.234.42

      부연설명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체 자체는 신분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불체 후 출국하기 되면 그 순간 10년간 입국금지가 되고 그건 시민권자 배우자라고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웨이버를 받아야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웨이버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extreme hardship을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함) 나가시면 바로 10년 입국금지에 처해지시고 그 동안에 못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최선의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124 166.***.8.78

      와이프가 신분 노리고 남자 잘 물었네

      • ㅊㅊ 96.***.40.95

        댓 글 수준 봐라!.. 한 남자 만나 믿고 결혼해 10년간 아이 셋 낳고 불법으로 살아온 와이프가 더 대단하다.

    • ㅁㅁ 174.***.192.13

      와.. 진짜
      여기 오랜시간 자주 들어온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지만
      Bn 당신은 지존입니다. 이 싸이트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멘텀을 만드는 듯. 아이디도 불변이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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