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신청 eb2 vs. 시민권자 배우자 Reply 2012-06-2500:52:34 #502815 각시탈 76.***.137.149 2469 eb2 로 영주권을 받았으나 받자마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저에게 영주권을 주시고 싶으신 이유 하나 뿐이니깐요 그러니 전 단 하루도 일한적은없습니다 어자피, 시민권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됬는데 시민권자 여자입니다 시민권을 신청 하자는데 eb2 에서 하는것과 시민권 배우자로써 하는것과 어떻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유비 71.***.67.113 2012-06-2502:08:26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획득한 후 5년이 되기 3개월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부터 영주권을 받은후 3년이 되기 3개월전부터 시민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얻은 후 6개월에서 1년정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경우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 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세금보고를 일정기간 하시던지 layoff 편지를 보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