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이들은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임 (바꾸는거 아님).
본인 N-400 진행시에는 별도 제출하는 서류 없음 (입력 항목에 가족사항 기입이 있음).
자녀 시민권증서는 본인 시민권 과정이 다 끝나고 N-600을 진행하면 됨 (증빙서류들은 잘 살펴보시고).
또는 미국 여권을 신청하면 됨.
역시 본인의 여권을 다 진행하고 (이유는 본인 시민권증서 원본을 보내야하니) 난 후 자녀에 대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진행하면 됨.
N-600 신청비용이 $1000 이상인 걸로 아는데 이 대신 미국 여권을 신청하기도 함 (가격적으로 더 저렴함).
물론 본인 선택에 따라 둘 다 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