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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가족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2005년 5월에 영주권을 회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2000년 10월에 LAX에서 불미스러운 일이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미국계 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한국으로 수출했던 제품이 기술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그당시 한국 지사에서 기술책임자였던 제가 급히 미국으로 와서 해결책을 찾기위해 미국 본사에서 미국 출장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당시 저는 B1, B2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LAX에서 입국심사시 이민국 직원에게 3~4개월정도 머물러 있을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직원은 자기가 할수 없다고 second inspection 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다른 직원이 제가방을 조사했습니다. 때마침 미국본사 HR manager가
미국에 올때 제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력서가 가방에 있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이력서를 보고 제가 불법으로 취업을 할려는 의도가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제 B1, B2비자를 캔설시키고 그날밤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그후 1년후 2001년 9월초에 한국소재 미대사관에서 다시 B1, B2비자를 재발급 받았고
2002년 2월에 L1 주재원 비자를 받아 2002년 3월부터 미국에서 근무하였고
2005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시민권 시청서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요?
신청서 질문 중에 “당신은 경찰, 이민국직원등에 체포, 구금, 기소등을 당한적이 있는가?” 있는데, 이경우에 YES or NO 어떤대답을 써야 될까요?
꼭좀 부탁 드려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