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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금보고도 준비됬고, 사진도, N-400 Form도 준비됬습니다.
한가지 걸리는데 있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05년도에 Theft기록이 있습니다.
Misdemeanor Case completion date은 8/10/2006도 이구요, Defendant Status에는 DISPOSED라고 명시되있습니다. 이기록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이기록을 신청시 발켜야될지, 않해도 될지도 염려되구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File Date 10/24/2005 Case (Cause) Status Complete Offense THEFT – $50-$500 Last Instrument Filed Misdemeanor Information Case Disposition DISP-081006 Case Completion Date 8/10/2006 Defendant Status DISPOSED Bond Amount $500.00 Next/Last Setting Date 2/6/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