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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무직이라도 영주권에 명시된 발급 날짜 이후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금을 납부한 날짜부터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이 한국에서 승인되어서 미국에 들어온 경우 직장을 갖는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직장을 구해서 소득이 있어야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이 없는 무직이라도 영주권 발급 날짜 기준으로 5년인지? 아니면 직장을 구한 뒤 첫 세금 납부 후 5년 이 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