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 6개월 한도에 대해 여쭤봅니다.

  • #492168
    PR 74.***.10.137 5063
    영주권 취득 후 5년 경과 후 최소 절반을 미국내 거주해야하고 연속으로 6개월을
    해외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연속 6개월을 해외거주는 처음부터 
    다시 5년을 카운트 한다고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해외거주하다가 5개월 단위로 미국에 잠깐 들렀다가 출국을 여러번
    했고 5년중 2년 6개월 거주 조건을 만족시키면 시민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권자 198.***.23.19

      안됩니다. 시민권 신청서류에 실제거주일수 계산 방법과 예시가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 PR 74.***.10.137

      권자님 답글 감사합니다. 예를들어 5년중 3년을 미국내 거주했고 2년을 한국에 거주했지만
      5개월 단위로 몇 차례에 걸쳐 미국에 잠시 출입한 것은 않되나요? 6개월 연속성을 지킨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