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애들 엄마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갖고 있고 자라기는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1년 반 전에 가족이 전부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애들 아빠하고 애들(큰애가 5학년)은 오면서 영주권을 받고 왔습니다. 영주권 받고 3년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총 5년을 살지 않아서 미국에 이민을 올 당시(1년반전)애들한테 바로 시민권을 신청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시민권자의 부모와 자녀가 미국에 살기위해서 들어올때는 자녀에게 시민권을 바로 신청해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부모인 시민권자가 총 5년을 미국에서 살지 않았어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니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