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요건이 궁금합니다(류변호사님)

  • #487213
    뉴저지엄마 74.***.36.107 7177

    저는 애들 엄마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갖고 있고 자라기는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1년 반 전에 가족이 전부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애들 아빠하고 애들(큰애가 5학년)은 오면서 영주권을 받고 왔습니다. 영주권 받고 3년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총 5년을 살지 않아서 미국에 이민을 올 당시(1년반전)애들한테 바로 시민권을 신청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시민권자의 부모와 자녀가 미국에 살기위해서 들어올때는 자녀에게 시민권을 바로 신청해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부모인 시민권자가 총 5년을 미국에서 살지 않았어도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니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 MLB 72.***.72.53

      애들의 경우에는 Child Citizenship Act에 의해서 미국에 들어올때부터 시민권 자격이 있습니다. 굳이 따로 신청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민권자이지요. 여권도 만들수 있습니다.

    • Sam 76.***.17.198

      얘들이 18세 이전에 부모중 한사람이 미시민권자면, 얘들은 시민권자가 자동으로 됩니다. 따라서 시민권증서를 N-600을 작성하여 신청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우체국에 가서 얘들 미국여권을 부모의 시민권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글 74.***.36.107

      여권을 만들면 시민권자 자격이 되는 것인가요? Sam님, N-600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권만 만들고 N-600은 신청 안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글 주신 MLB님도 감사드립니다.

    • 시민권 65.***.134.177

      이번에 시민권 받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들의 미국여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여권이 있으면 굳이 시민권증서를 신청하지않아도 된다고 들었지만, 혹시나 해서 아들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려고 현재 N-600 작성하고 있습니다. Sam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이 있으면 18세이하 자녀의 시민권증서를 신청하실수 있읍니다. http://www.uscis.gov 에 가시면 N-600 과 작성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시민권증서를 받고 미국여권 신청하는게 쉬울 겁니다.

    • 원글 74.***.36.107

      시민권님 미국여권 만드실때 자녀라는 증명은 멀로 하셨나요? 아들도 영주권이 있었겠지요? 어떻게 여권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 시민권 12.***.87.250

      영주권자 아들의 시민권신청을 할때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를 제출해야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미국식의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곤란하더군요. 수년전 영주권을 신청할때는 한국영사관에 가서 호적등본과 번역본을 가져가면 공증을 해주어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수 있었는데 이젠 한국이 아포스티유조약에 가입해서 영사관에서는 공증을 해주지 않더군요. 자녀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되는데, 출생증명서를 만들려면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친자를 증명하기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고 자녀의 출생지를 증명하기위해 기본증명서를 떼어서 두서류를 번역합니다. 번역본은 사문서이기때문에 한국에 있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서 다시 공문서로 만듭니다. 그리고나서 서울에 있는 외교통상부 영사과(?)에 가서 소위 말아는 Appostille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받습니다.

      2. 한국에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가져와서 번역을 합니다. 이때 번역은 한장에 미국식 Birth Certificate 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두서류를 한 서류로 만듭니다. 번역본과 두서류를 한국변호사에게 가서 Affodavit 을 받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이름, 주소, 라이센스번호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것을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변호사가 직접 공증을 받습니다.

      1번은 외교부와 영사관에서 추천하는 방법이고, 저는 2번의 방법으로 200불을 변호사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Affordavit of Translation 이라는 서류양식을 다운받아서 번역하고 친구에게 사인하게하고 공증받았는데 reject 당했습니다. Professional Translation Service 에 가서하고 번역자의 이름, 주소, 등등을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2번의 방법으로 하였더니 문제없이 나오더군요.

    • 원글 74.***.36.107

      시민권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2번 방법이 많이 수월하겠네요. 제 생각에는 영주권신청할때 제출했던 병원에서의 출생증명(어머니 이름 나와있음)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시도해 볼랍니다. 안되면 그때 시민권님 방법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N-600은 신청비만 460불인가 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하늘샘 124.***.236.97

      안녕하세요. 저는 앞의 뉴저지 엄마처럼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 엄마로서 한국에서 줄곧성장했고, 한국 사람과 결혼해 아이 둘 7,12세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무작정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고 작년 8월 이민비자를 받아 아이들은 영주권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중에 알고보니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요. 너무나 여러 말들이 있어서요.

      영주권 신청 서류 제출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아이들은 시민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기에 전 시민권이 나올줄 알았는데,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다시 시민권 신청 기관에 갔더니 n-600을 주었어요.

      N-600을 보면 필요서류 제출 항목에 거주 증명이 있는데, 제가 나온 학교나 고용기관, 세금 보고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곳에 문의하니 5년 거주 증명을 제가 해야하므로 지금은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과 미국에 들어가서(영주권 신청당시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