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시 연속 거주 문제

  • #3626588
    시민권 1.***.135.235 868

    영주권자인데 한국기업과 제 특허로 일을 하느라
    재입국허가를 받아 몇차례 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USCI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Continuous Residence의 요구조건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서
    해외에 머문 기간에 대한 내용은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유튜브에 보니 재입국허가를 받아서 나간 사람들의
    경우 인정해준다(이게 무슨 뜻인지, 옳은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ㅁㄴㅇㄹ 24.***.143.98

      리엔트리 퍼밋은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지 continuous presence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료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살다 오신 후 4년 1일이 지나야 신청가능요

    • esq 107.***.202.53

      리엔트리 퍼밋(I-131)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요건인 continous residency를 보존해주지 않습니다. 그 목적으로는 N-470이라는 신청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영주권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체류시 continuous residency가 break 됐다고 이민국에서 추정이 가능하지만 지원자가 이를 증거로 극복(overcome)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외체류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미국 입국시점부터 5년/3년(결혼 영주권)을 채우기 위한 continuous residency 카운트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시민권 180.***.140.92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제가 변호사님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결혼 영주권”이 아니라 문장 그대로
        I am married to US citizen. 즉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3년 지나면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네요. (가끔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구요??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결혼 생활(같이 지내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증명을 보여야 한다는데.
        거짓 결혼을 경계하는 것은 알겠지만….가정 사정 상 아무 문제 없는 부부라도 떨어져 살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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