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인데 한국기업과 제 특허로 일을 하느라
재입국허가를 받아 몇차례 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USCI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Continuous Residence의 요구조건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서
해외에 머문 기간에 대한 내용은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유튜브에 보니 재입국허가를 받아서 나간 사람들의
경우 인정해준다(이게 무슨 뜻인지, 옳은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