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후 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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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신청자 70.***.248.185 2216

    이번에 군대를 통해서 학생비자에서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notice of action을 받았는데… 제가 3월 15일에 opt가 끝나는데…
    시민권 인터뷰전까지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를 (어학원) 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님 프로세싱중일때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인터뷰를 한달안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opt 끝나고 나면 grace period 60일이 있으니 굳이 어학원등록을 안해도 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학생신분을 유지해야한다면 담주에 바로 어학원이라도 알아봐야하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