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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군대를 통해서 학생비자에서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notice of action을 받았는데… 제가 3월 15일에 opt가 끝나는데…
시민권 인터뷰전까지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를 (어학원) 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님 프로세싱중일때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인터뷰를 한달안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opt 끝나고 나면 grace period 60일이 있으니 굳이 어학원등록을 안해도 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학생신분을 유지해야한다면 담주에 바로 어학원이라도 알아봐야하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