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자격

  • #493284
    시민권 받기 68.***.201.231 4483

    지난 1996년에 영주권 받은 후 Re-entry permit 2년 짜리 세번 받아서 6년을 한국에 머물고, 그 후론 일년에 3-6개월 정도 미국에 있고 나머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은퇴 후 지난 2007년 10월 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저는 언제 쯤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있고 영어는 짧은데 시민권 시험을 한국어나 통역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지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지난 5년 사이에 한번에 6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머무신 적이 있다면 그 때 부터 다시 5년을 기다리셔야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지 15년이 되신 이후 시민권을 인터뷰 하신다면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모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