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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이젠 시민권 신청할 시점이 됐읍니다.
그런데 영주권 받고나서 한번(그러니깐 일년이겠죠.)정도 택스보고를
안했읍니다. 그당시 번것도 없고 해서 그냥 지나쳤읍니다.이제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혹시 택스 보고 안한 year가 있는데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괜히 문제가 되는줄 알면서 시민권
수수료 낭비할 필요는 없을거 같아서요.그리고 시민권 혼자 준비하려고 하는데 차근차근 혼자준비하는 과정 나와
있는 설명서 같은건 없을까요? 영어가 많이 딸려서 주위사람의 도움이 필요
하지만 그래도 혼자 할수 있으면 혼자서 해보려 합니다.주위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