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Part 7의 해외 채류기간 작성

  • #492673
    yk 189.***.133.214 2274

    저는 N-470을 취득하고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이면 5년이 되어 10월경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N-400의 Part7에 해외 거주 기간을 기록하도록 했는데
    합법적으로 N-470을 허락을 받았을 경우 해외에 머물었떤 기간을 기록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N-470을 첨부하라고 했으므로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문 검사료 포함하여
    감사합니다.

    • 면제 71.***.128.82

      N-400에 당연히 해외체류기간으로 기입합니다..
      그리고 승인된 N-470을 첨부하여 면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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