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한국에 은행계좌

  • #497479
    궁금해서 69.***.212.199 8388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의 돈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한국에서 가입한 보험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국 국적을 갖게 되면, 주민등록이 상실되어서..
    • 지나가다 97.***.180.60

      얼마전 시민권을 받았는데 저도 그게 궁금하더군요.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한국은행 이용하는데는 현재 전혀 문제 없지만 만약 주민등록 상실이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이 되었으니 한국의 은행에서 조치를 할 텐데 말입니다.

      • 궁금해서 98.***.227.197

        지나가다님, 시민권 획득 전에 영주권을 획득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영주권 획득하면 한국정부에 신고하고, 여권이 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변경되고, 한국의 주민등록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획득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아직까지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말인지 궁금하군요. 만약에 영주권 획득 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여권을 어떻게 유지하셨는지도 궁금하구요. 한국에 소유한 은행계좌라는 것이 내국인으로서의 계좌인가요? 아니면 해외거주자로서의 계좌인가요?

        • 지나가다 97.***.180.60

          영주권받고 여러가지 바쁜 일로 한국 방문 할 일도 없고 해서 신고를 미룬 결과네요. 주민등록이나 은행구좌등 모두가 영주권 받기 전 그대로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 구좌는 물론 내국인 계좌지요. 인증도 내국인 인증이고… 말씀을 듣고 보니 제 게으름이 승리한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조만간 한국가서 정리해야죠.

    • 참고 98.***.227.197

      경험입니다. 영주권 획득 후에 한국정부에 신고해서 거주여권으로 바꾸고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과거부터 쭉 소유하던 은행계좌때문에 해당은행에 가서 문의하니까, 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더니 더 이상 내국인으로서의 계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해외거주자용 계좌를 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과거 계좌를 닫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측의 얘기로는 은행은 은행이 지켜야할 법을 지키면서 업무를 하고, 고객은 고객이 지켜야 할 법에 따라야 한답니다. 만약에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은 고객이 져야한답니다. 다시말하면, 영주권을 획득했으면 자진해서 과거 내국인으로서 소유했던 계좌를 닫고 해외거주자용 계좌를 열어야 하는 것이 고객의 의무이고 은행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시민권의 경우에도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잘못되면 징벌을 당하는 케이스로 생각됩니다. 과연 현실에서 어떤지는 님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 한국계좌 67.***.214.78

      영주권 받고 한참후에 한국에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은행에 가서 새로 통장 만들려고 했더니, 주민등록으로는 안되고 여권으로 된다고 해서 같은은행에 다른 계좌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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