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자료는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혹시나 바뀌었는지도 모르니 웹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시 혹시나 모르니 최근 2-3년간 보고한 결과를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가져가라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필요없습니다. 제 주위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요구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몇명 안되는 사람들중에).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 자료 필요 없으면 왜 영주권 받고 6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 신청 폼에도 인텨뷰 구비서류에도 없는데 다들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영주권 받고 스폰서 회사 에서 나와 다른일 하면 시민권 받을때 지장이 있는건지 아니면
영주권 받고 일을한다는 조건이 있었기에 법을 지키라고 하는건지요.
영주권 받고 고민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으로 영주권 받으신 분은 세금보고 자료 요청합니다. 영주권받고 6개월 이상 일하기를 권하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받기 위한 이민사기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폼에 과거 5년간 근무 기록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받고 일한다는 조건이 있기에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예외사항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