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궁금한 점.

  • #488681
    궁금이 71.***.9.191 2286

    먼저 영주권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이 빨리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아시는 분들이 답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25년전에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왔는데
    14년 전에 결혼해서 한국에 갔고 중간에 re-entry 퍼밋을 2번 정도 받아서
    왔다갔다 하면 영주권을 유지했다가 6년 전에 완전히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최근 6년 사이에 한국엔 잠시 일때문에 몇번 왔다갔다 했는데 모두 합쳐서
    한달 정도 됩니다.

    시민권을 직접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작성하다 보니 궁금한게 있네요.
    시민권에 정직하게 적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1. Part 7, C 질문에 영주권 받은 후 미국 밖으로 나간 모든 기록들을 적어라고 나오는데, 전부 다 적어야 하는지요? 전부 다 적을려면 주어진 공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다 적을 수 있을까요?

    2. 결혼전에는 학생이여서 세금보고를 한적없고, 결혼 후 한국에 갔을 때 직장생활할때 따로 미국으로 세금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몰랐거든요)
    다시 들어온 6년전부터는 매해 세금보고 했습니다.

    Part 10, 4 질문에 Since becoming a lawful permanent resident, have you ever failed to fie a required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뭐라고 대답을 해야하는지요? Yes라고 해야한요? No라고 해야 하나요?

    3. 세금보고 기록이 최근 5년만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영주권 받은 이후에 모두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어떤게 맞는지요?

    4. 과거에 보고 안한 세금보고도 지금할 수 있다던데, 만약 영주권 받은 이후
    에 모든 세금보고가 필요하다면, 저는 결혼 후 한국 직장 생활을 했던 때만 보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결혼해서 한국 생활한 후의 모든 기간을 보고해야 하나요?

    5. 저 혼자 신청해도 될까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야 할까요?

    아시는 분들 제발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 ryu 96.***.139.203

      1. 최근 기록부터 별도 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영주권 받은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보고 하시면 됩니다. 고로 YES라고 답변하시면 되구요.
      3. 최근 5년만 하시면 됩니다. 이후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겠구요.
      4. 2년이 넘은 경우라면 세금보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인 소득이 발생한 기간 보고 하시면 됩니다.
      5. 혼자신청하셔도 무리없을것입니다.

      거짓으로 신청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질문에 답변하면 됩니다.

    • 원글 71.***.9.191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민권 안줄려고 한다고 해서 한번 거절당하면 받기 힘들다고 그래서 새가슴으로 걱정되어서 올렸습니다. 사실대로만 적으면 별 문제는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41.***.24.182

      ryu님,

      2. 택스 보고를 해야하는데 안한적있냐는 질문이 아닌지요? 그러니, No라고 대답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태클은 아니구요, 읽다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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