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과거 직장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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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73.***.88.137 938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휴직인 상태에서 몇년전에 사직했는데 시민권 신청란에 5년 동안 일한 이력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휴직 상태이긴 했지만 무급 휴직이였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적지 말아야 하나요? 직장이 한국이라 파트타임도 풀타임도 아닌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47.***.36.151

      퇴직 때까지. 즉 휴직도 재직이죠.

    • 99.***.251.199

      5년동안 일을 않했다는 말인지 그중 잠깐 휴직이 있었다는 것인지? 잠깐 휴직이라면 어쩨든 그 회사에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니 적어야 하지 않을까요. 5년 직장 묻는 말에 휴직은 적지말라는 말은 없는데. 만약 tax form 에 그 기간동안 수입이 없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그건 인터뷰가서 설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뷰때 사실 tax 폼을 준비는 다들 해가는데 보지도 않는다는 글도 많습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직장이 한국이라고 하는것 보니 혹시 미국에 체류기간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