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서 Part. 10 D. 16 에 대한 질문

  • #501098
    궁금이 136.***.251.100 2857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시민권 신청서 Part. 10 D. Good Moral Character 16번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온지 이미 15년이 지났고 그 동안 교통위반 ticket (대부분 speeding)을 받은게 5개가 넘습니다.  전부다 한 9년~15년 전 쯤에 받았고, $300 미만의 ticket이었고 여러 주에서 받은 ticket들입니다.  한번은(15년전쯤에) 운전중 운전면허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무면허로 간주하여 ticket을 발부해 주었고 court에서 not-guilty를 외친후 trial에 갔는데 그 경찰관이 나타나지 않아 dismissed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Part. 10 D.16번 박스에 yes라고 하자니 ticket들을 발부 받았던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언제 어디서 발부 받았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Court를 갔던 경우는 제가 갔던 court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no로 하자니 왠지 찝찝하며 불안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있는 글들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 위반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아는데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 24.***.123.93

      7년내 300불 되지 않는 교통 티켓은 적을 필요 없습니다. 7년전 것은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도 290불짜리 티켓하나 있어서 그 조항에 노우 라고 기입하고 조마조마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 소피 99.***.102.214

      시민권 신청 가이드(M-476.pdf)의 25페이지에 보면,

      If you have been arrested or convicted of a
      crime, you must send a certified copy of the
      arrest report, court disposition, sentencing,
      and any other relevant documents, including
      any countervailing evidence concerning
      the circumstances of your arrest and/or
      conviction that you would like USCIS to
      consider. Note that unless a traffic incident
      was alcohol or drug related, you do not need
      to submit documentation for traffic fines and
      incidents that did not involve an actual arrest
      if the only penalty was a fine of less than
      $500 and/or points on your driver’s license.

      라고 적혀있습니다.
      $500 이하의 단순 교통관련 티켓은 기록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 궁금이 136.***.251.100

      선배님들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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