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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5년에서 3개월 이전, 그래서 4년 9개월 이 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지인을 통해 물어보니, 4년 1일차 되는 날에 filing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결국 5년이 되기 전에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하면서 자신의 서류를 보여주는 데 아래와 같은 말이 있더라고요.An applicant described in this paragraph who must satisfy a five-year statutory residence period may file an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four years and one day following the date of the applicant’s return to the United States to resume permanent residence.
filing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닌지요?
이말이 맞다면 제가 알고 있던 4년 9개월은 틀린 정보인지,,아니면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른 기간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